INSURANCE

건강보험제도

top_bar

JOA의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산소발생기제도

대상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또는 호흡기 장애인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지원금액

가정용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금액 월 120,000원의 90%(월 108,000원) 지원
차상위 대상자 : 기준금액 월 120,000원의 100%(전액)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 기준금액 월 120,000원의 100%(전액) 지원
휴대용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금액 월 200,000원의 90%(월 180,000원) 지원
차상위 대상자 : 기준금액 월 200,000원의 100%(전액)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 기준금액 월 200,000원의 100%(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