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건강보험제도

01.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드리는 제도입니다.

02. 수면양압기제도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의 상병으로 공단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자

03. 산소발생기제도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또는 호흡기 장애인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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