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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3-13
첨부파일1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1부.hwp
첨부파일2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개 품목 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50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2개 품목 1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4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86호, 2016. 9.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