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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11-05
첨부파일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첨부파일2
주요내용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무실 공간의 효율화 및 자율성 보장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1일 8시간, 월 20일)토록 하고 있는 바, 가정방문을 하고있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소, 시설입소 등의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므로 요양보호사 상근 기준 폐지

2014.12.14 까지 의견수렴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